습식방수공사업 통합면허 제대로 파악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_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 신청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도장습식방수_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준비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검토 후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 부터
자본금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53좌 약 5000만원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 기술인력은 2인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을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마련되도록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도록 하고,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용도 확인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불법건축물,온실,농업,어업,저장소 등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준비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