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업종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면허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온실공사를 진행하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합니다.
두 가지의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할 수도있고 공사하고자하는 내용에 맞게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금속류 구조체를 이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도로,교량,터널에 안전과 경계,방호,방음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종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온실공사 또한 농업,임업,원예용 으로 설치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와,슬레이트,금속판 등을 사용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을 가지고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합니다.
지붕단열공사,판금공사,빗물받이 및 홈통공사,세라믹판넬,사이딩판넬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면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관련한 업종을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자를 통해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진단해야합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진행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회계사,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부를 이용하여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의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기준에 맞게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마다 각각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명에 한해 감면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되어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자경증이나 경력수첩 등을 준비하고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창고시설 등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