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총 14개의 업종이 존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업무내용이 존재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대부분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사업자가 1.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각각의 업종마다 총 원 1명 이상 부터
5명 이상 까지 필요인력이 상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인력으로 구성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