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취득기준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취득기준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며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미리 숙지하면 좋습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면허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면허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기준이 있는데
모든 기준 충족 후 등록서류를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항시 충족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추후 기준미달로 적발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기준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증빙하며
납입자본금 미달시 자본금 증자를 통해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 별 정해진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이 결정되며
좌당금액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니 출자 전 조합에 좌당금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이용이 됩니다.
융자를 위해서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수중공사업>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준설공사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등록 기술인은 필수로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
각각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합니다.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수중준설공사업을 영위하기에 공간적인 제약이나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장비기준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것으로 한정 한다)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준설공사업>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을 말하며,
동력100 마력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 증빙서류로 장비명세서, 등록원부, 장비사진,
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취득기준을 총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