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주력분야 선택해서 신규취득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신규취득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업종화
전문건설업은 비슷한 업종별로 대업종화 되었으므로
반드시 업종별 등록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 중 해당업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되는데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든 주력분야를 한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증자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미달 시 별도 예금 등의 자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충족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진행 요령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진단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 보증기관으로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지분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출자 전 1좌당 금액을 확인하여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의 주요업무로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하여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을 뜻합니다.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정보정보 |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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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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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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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기술인은 필수로 4대보험을 취득신청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 이중취득, 별도의 개인사업자 보유는 불가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사무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신청 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준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