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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양도양수 정의와 진행과정을 한번에 확인

면허.NET 2025. 5. 14. 14:2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정의와 진행과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양도양수 내용을 확인하기 전

건축공사업은 어떤 업종인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를 정착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과 건설을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양도양수를 진행하더라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특히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자의 경우 

양도 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등로기준 사항을 상시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기준이 유지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양도진행은 가능하나

만족스러운 양도금액을 측정받지 못 할 수 있고

양수자의 수요도가 떨어져 빠른시간내에 

양도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수자의 경우

양수 전까지 양도자에게서 승계받지 못 하는

등록기준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업무진행 전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사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빠른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종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2)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에서

면허만 승계하는 분할합병

 

양도양수는 크게 포괄과 분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1번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세분화됩니다.

 

1-1) 건축공사업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포괄신규양수도

1-2) 건축공사업 실적이 필요한 경우 = 포괄실적양수도 


건축공사업양도양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포괄신규양수도는 

실적은 크게 상관없지만 부채의 위험부담 없이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특별한 매입/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 접수를 통해

신규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포괄실적양수도는

관공서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을 

준비하실는 양수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실적뿐만 아니라 시평액, 실적, 등급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에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 않더라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양도양수 종류 중 분할합병을 통해 

건축공사업을 취득한다면 

앞서 살펴본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면허권만 분할하여 기존법인 혹은 신설법인에 

합병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긴 업무소요기간을 

갖게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간지에 30일 이상 공고를 진행 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할합병의 경우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건축공사업양도양수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업무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 진행 전 법인의 부채현황,

세금체납이나 보험료 미납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양도양수 진행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에서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