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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으로 빠르게 주력업종 건설면허 취득하자

면허.NET 2022. 3. 15. 14:39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봄비도 오고, 봄이 온 것 같아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중공사업가 준설공사업이 개편 및 통폐합된 건설면허 입니다

 

대업종이 이루어진 이유는 여러 공사업을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너무 많은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유사한 업무를 맡는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했습니다 

 

 

 

대업종과 같이 주력업종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건설 공사만 맡아서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기술인력을 1명 감면받거나 또다시 자본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수중공사는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준설공사는 준설선 등의 장비로 하천과 항만 등을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가장 기본은 자본금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업종과 상관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건설면허 등록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그냥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적격 판정이 나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공정한 기업 진단을 위해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아야 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재무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와

건설면허 취득 후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하며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신속한 건설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온실, 공장 등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하는 것과

상시 근로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화, 컴퓨터, 의자, 책사 등의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필요장비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 일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산

(펌프식 준설선/그랩식 준설선/디퍼식 준설선/버킷식 준설선)

-예선 1척 이상

-앵커바지 1척 이상

 

모든 장비는 건설면허 소유로서 장비 구매 후 장비 사진과

거래명세서, 매입세금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인 1자격,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중공사 : 다음의 자격을 지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자,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데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

 

준설공사 : 다음의 자격을 지닌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포함시킨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를 지키기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은 기술인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력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을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