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의 4가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이때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충족해야 하며,
충족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일일 기준으로 약 20일 후 철근콘트리트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관련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2~30일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등록할 수 있으며,
1인 1자격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무관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 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