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취득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사업은 여러가지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의미와 면허 취득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 면허 취득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식 알아보기
첫 번째, 새로 면허를 따는 신규등록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던 면허를 양도양수하기
조건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1.5억 이상이 있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증빙을 해야합니다
약 20일 정도 유지 후 21일째부터 발급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하며 최소 좌수는 100좌입니다.
기존의 경우 약 1,5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37좌를 출자해야 했으나 100좌로 변경되어
약 4,200만원 정도 예치를 해야합니다. 자본금에 포함되는 액수로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중급 1인포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겸업 및 겸직은 불가되며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 공사 협회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경력 수첩을 소지한 인원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따로 있지 않지만 상시근무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 공간, 통신,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오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