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의 끝판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끝판왕으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입니다.
제절,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및 수처리 설비를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하고
심사를 토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법인인 경우 8억 5천만 원이상
개인인 경우 17억 원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 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이 출자금은 건설업 영위기간 동안에는
환급은 할수 없습니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12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통신,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겸직, 겸업,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확인서(개인사업자)를 통해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전화기 등의 통신시설과
사무기기 및 설비를 갖춰있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사업 소재지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양도양수 등을 진행하고자 하실때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