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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다채로운 기준 재확인

면허.NET 2021. 11. 18. 10:43


전문건설업, 다채로운 기준 재확인

 

 

 

전문건설업 혹은 같은 말로 전문공사업도 있는데요, 총 29가지 공종으로 나뉘어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이전에 전문건설업에 대한 명확한 개요와 종류에 대해 간략이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개요 및 29가지 공종

전문건설업의 개요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게 되는 핵심 생산주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9가지 공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 제1,2,3종,시설물유지관리업이며
모든 공사업이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건축의 공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여기서 잠깐, 내년 2022년에는 전문공사업 29가지 공종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총 14가지 업종으로 통폐합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대업종화로 변경되는 등록기준 내역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취득방법

전문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2가지를 확인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각각 사업체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의 경우, 이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양도양수는 또다시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나뉘게 되는데
신규양도양수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인수하게 되면 바로 기업진단서 발급이 되어
신속한 면허취득에 유리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포함한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공사수주 및 입찰준비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등록현황을 보이고 있는 신규등록의 세분화 된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전문공사업 전 공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이 각각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자본금 적격여부를 위한
기업진단의 절차를 거쳐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은 등록자본금 내 포함된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금 예치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아 면허등록 서류와 제출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함)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하자보수로
발생되는 보증/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한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기준은 전문건설업의 공종마다 해당되는 능력범위와 인원이 각각 상이 합니다.
필수요건으로 상시근무 가능자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인으로 확인 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로 근무할 수 없는 이중취업자나 겸직자나 겸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 하셔야만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사무실

전문건설업의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면허취득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확보하시며
건축법상 용도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판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전 공종마다 장비의 유무관계 확인 후, 장비 규정이 있는 공사업은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비롯 전문건설업 전공종의 
다채로운 등록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