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공사라고도 불려지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업무와 어떤 등록기준을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지는데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산의 마감을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공사하는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으로 건설업간의 추가 등록 시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건설업면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은 어떻게될까요??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신설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적합한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출금하시면 안되므로 자본금 준비 시 잘 계획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이점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마다 관리하는 공제조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따가 변동되며 미평가대상은 최하위 등급으로 5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2년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융자, 보증 등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자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와 기술경력에 대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에 내용처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여야 하므로 전직장에 퇴사처리 완료되었는지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갖춰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무실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가 아닌 주거용 등으로 되어 있을경우에는
건설업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 또한 사무하는데 문제되지않도록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20일 이내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마시고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