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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한 건설자본금 충족 요건 및 그 외 등록기준

면허.NET 2023. 2. 6. 17:0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 중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 부지 조성 등을 포함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인 만큼 등록기준도 까다로우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면허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경우는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기준에 상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6인 이상이 위와 같은 인정 범위에 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기술자격 뿐만아니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거나 타 사업체에서 퇴직처리가되지않았다면 자격이 충분하더라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이중근로자이거나, 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인력을 증빙하실때 해당 기술자가 이중근로자가 아닌지, 개인사업자가 아닌지 등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거쳐 안전한 자본금인지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적격 내용이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가능하므로 자본금 계획 시 일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시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위한 실제 사무실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하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사무하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타 사업체와 입구까지 분리되어있어야 하므로 관할 협회를 통해 사무실의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주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제출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줘 건전한 건설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부분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에 대해서 보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치 전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의 경우 131좌이며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 2배 이상을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를 접수해주시면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각종 건설업에 관련하여 신규등록, 양도양수 (M&A)까지 모든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궁금하신 사항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민마시고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