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하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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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능력,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지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즉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퇴비사, 온실,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팩스, 전화기,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으로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또는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총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만일 퇴직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 위한 자산으로
모든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이때 유지 기간은 신설과 기존법인에 따라 달라지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충족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기업진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이는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