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에 대해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주력분야 확장시 자본금 추가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를 비롯한 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내로 서류심사 중에보완사항 발생 시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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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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