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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합병신고 (1)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룰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

카테고리 없음 2024. 3.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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