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_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 신청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도장습식방수_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준비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검토 후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 부터 자본금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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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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