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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이 있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는 특성상 경미한 공사 및 긴급, 위급, 재난 시에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신규등록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기간은 약35일 전후가 걸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경우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본금 평잔 유지 기간이 동일하게 21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잘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21일 이상 그대로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하며,
기장대리나 세무대리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조합으로 출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3인이 필요하며 기술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공백은 3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 학생 등은 제한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업무용도, 판매시설이면 가능하지만
주택, 창고, 가건물, 컨테이너 등은 불가합니다.
용도를 확인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근생이더라도 건축법상 주거용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분할합병으로도 많이 취득합니다.
타인이 소유한 전기공사업면허를 분할하여 내 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기간, 실적, 시평 등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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