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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발급/기존사업자추가/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 준비시 5월9일 부터

변경된 시행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황을 잘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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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에 추가 하는 경우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 

공고진행일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신문 또는 협회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날 부터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54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하며 

이때에는 준비된 자본금 1.5억에서 출자 하여도 무관합니다. 

출자 된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하여 접수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및 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하며 

이는 면허가 발급 된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한 뒤 거래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인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인이상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취득자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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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준비하며 

상시근무자의 범위를 기술인력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다른사업을 영위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23.05.09시행일부에 따라

- 기술인력 상시근무 인정 -

다른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경우 상기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정정됨에 따라 

조금더 탄력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움터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사무용도로 적합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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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특례기준 23.05.09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변경사항 

2개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1개업종의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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