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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하면 됩니다
평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정리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충족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1.5억 이상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천 5백만 원 정도의 단순예치를 하여 보증간으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면허 취득 시 100좌를 추가 예치한다면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며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인력으로 채용해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합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충원이 되어야만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이 필요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입니다
만약 가건축, 주택, 컨테이너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무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 후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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