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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숲가꾸기 면허는 산림사업법인 중 한 업종으로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숲가꾸기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할 수 있는 면허로 산림사업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도시림조성, 숲길조성·관리면허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숲가꾸기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은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도청

산림사업법인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등록처리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고

법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숲가꾸기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는데

산림사업법인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및 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숲가꾸기

숲가꾸기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이어야 합니다.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취득해야 하고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명부와

개인 이력 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격을 증빙하는 기술자 개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숲가꾸기

숲가꾸기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숲가꾸기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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