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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대업종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 업종이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업종 통폐합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하니 관련 사업을 원하실 경우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할 경우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C등급,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격 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적합한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초급의 경우 역량지수 35점 이상이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직자의 경우도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지만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 바라며, 가건축물의 경우에도 미리 신고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05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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