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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 정말 좋은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은?
실내건축 면허 취득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으며
모두 등록기준 이란걸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진단이 필요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기준
출자금을 예치한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유지기간에는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는 일부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하며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이 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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