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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고

공사를 시작하도록해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오늘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는 약 20일 이후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5억 이상 / 개인으로 준비 시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을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은 필수 사항으로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기존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조합에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6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조건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한

6명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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