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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과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별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에 맞게
출자를 하면 됩니다.
출자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며
출자금 반환 시 건설업폐업 신고 후 반환신청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충족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은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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