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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통합되었으며

금속창호와 지붕판금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주력업종 2가지 모두 선택 시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총 3명 이상입니다.

이때 자본금의 경우 추가로 증자하실 필요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준비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부터입니다.

법인설립 시 상호, 주소, 대표자, 임원, 주주 등을 준비하시어

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직접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설립은 3-5일 이내 설립되어

설립 후 법인명의로 사무실 주소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까지 완료되었다면

법인명의로 법인통장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요건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성자산인 예적금으로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인력 2명은 4대보험가입이 면허접수완료 시까지

완료되면 접수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첫번째로 건설업윤리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법인 등본 상 임원 1명 이상이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6개월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약정업무입니다.

면허접수 전에는 출자금이 단순예치되어 있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 후에

인터넷을 통해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으며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약정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필요 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대장통보입니다.

공사계약 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통보를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결산안내입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은

상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은 연중에 수시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9월결산법인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검토 후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실질자본금 검토를 원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비교식 재무제표 최근걸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도와드리오니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휴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막바지 여름휴가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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