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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으로서 사업자 이름으로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류는 약 5가지로 구분합니다.
1. 건축 분야
2. 토목 분야
1) 교량 및 터널
2)수리
3) 항만
3. 종합 분야
각 종류에 따라서 필요로하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축분야와 토목분야 3가지는 자본금 규정이 1억입니다.
종합 분야는 4억 의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법인의 경우 준비금 확인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입니다.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거나 잔액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타 법에 따라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은 건축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자격범위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기술인력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 건축 분야의 경우 최소 8명
종합분야의 경우 최소 30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에는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 장비는 필수로 보유해야 하고 종류에 따라서 필수
장비 또한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할 수 없고 직접 보유해야 하며
실제 사용 가능한 장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몇가지 장비는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유증명서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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