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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인테리어 면허라고도 하며
건설업 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면허이며
전국적으로 발급수가 가장 많은 면허 중 하나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말그대로 실내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 공사로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는시간이 많아 짐에 따라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고자 문의가 많이 오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서
상시 충족을 할 수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준비하는 자본금은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자 - 자본금 20일이상 유지 후 21일 째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자 - 자본금 30일 이상 유지 후 31일 째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본금 준비에 앞서 기존 재무사항을 사전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2.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상시근무 할 수 있는 두분을 준비합니다.
전 직장 퇴사처리가 안되거나 직장을 이중취업하고 있는경우 또는
기술자가 개인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경우 모두
기술인력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하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될 수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용합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했다면
서울보증보험으로도 출자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54좌 5000만원 정도 출자 가능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 하도록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사무실, 공장등은 사전
사무실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 내부,외부,사진 및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모두 갖추어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도면,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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