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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속해져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통합 또는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새롭게 발급받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기존의 법인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상이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승계보 공공/대형공사 입찰을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를 이용하며,
분할합병의 경우 면허전부를 승계할 경우 건설영위기간합산 및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방법이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할 조건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출자 예치 후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60% 정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습니다.
(위 금액은 최저 C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또는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은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4대 보험가입명부를 통해 가입을 완료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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