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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_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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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2022년에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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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은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받습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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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접수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하므로 예치 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058,970원이며,

47좌의 경우 49,771,590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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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도 불가합니다.

 

*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를 계산해 취득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격 사본과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도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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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지재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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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소유로 준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를 받으니

참고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가건축물인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고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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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필수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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