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중반이네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 또는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업/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의 공사 예시로는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상수도/농업/공업용 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괴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의 공사 예시로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 급배수설비공사 제외) 및 세척/갱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증명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도 불리며,

업종별 재무제표 상의 등록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것으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을 유지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유지 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만을 인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내부 환경은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산, 퇴비사, 온실,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치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이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출자는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