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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2022년에 통합한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입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인 두 업종은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두 업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된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 업종을 추가등록했을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의 것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을 준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일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일부는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와 위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는 것은 필수이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가건축물이라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고를 완료한 후에 면허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시시험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922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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