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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연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3가지 업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되었으며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통합된 업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시공하기 원하는 분야에 맞춰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관련 업무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의 주력분야의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경우 1인씩을 감면받아
최소 5인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취득하려는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가 조건이 상이합니다.
단, 이중근로 또는 겸업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서류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생, 사무인지
확인하고,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도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둡니다.
사무실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 접수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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