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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수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업종에 대해 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알려드리는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는 실내건축공사업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목재창호와 목재구조물공사로는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공을 하고

목재구조물,공작물에 대한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시게된다면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되지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필수사항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 무면허 시공을 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기준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등록기준이상을 갖추어야하고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회사 상황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합니다.

출자금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공제조합출자에 대한 기준은 필수사항입니다.

 

예치해야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통해 정해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시면되겠습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을수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합니다.

 

면허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에 대해 출금이 불가합니다.

정식조합원 체결 이후에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하자,보수 등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위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는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자격취득범위를 잘 확인해서 채용합니다.

 

면허등록 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가입해야하고

상시로 유지해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원 등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서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관련한 부분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접수 후 평일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1차서류검토 후에 필요에 따라 실사를 하고 사무실 실사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요기간은 35일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50일 전후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한 방법은 운영중인 법인을 면허권포함해서 매매하는 방식과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면허포함해서 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관련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회사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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