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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물론 유지보수에 이르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련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 등록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한 가지 조건이라도 미달된다면 면허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이 때 예치할 금액은 자본금의 10분에 1에 해당하는 15,000,000 원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금이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100좌에 해당하는 총금액을 마저 납입하면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으로 중급 이상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면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별도의 출입문과

타 업체와 분리되는 완전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환경을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는 물론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정보문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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