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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고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또한 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각각 항목별로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산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진행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자산의 항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사전검토 후에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을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부분들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이후에 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 등의 다양한 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면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유지를 하는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1인 1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관련한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채용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해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전에 해당 사업체의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를 대비해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신장비나 사무기기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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