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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 자본금 5억(법인),

기술인력 6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 대한건설협회 본점소재기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주의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제조합출자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사무실은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접수를 하게 되면

1차 서류검토 후 보완서류 확인 후

최종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이 가능한지 및 기술인력 면담이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가 겸직이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무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운영중인 법인을 타인에게 판매하며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조경공사업 면허를 포함해서 법인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돌발성 부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후 오픈자료로 서류상 문제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 검색 후

기본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합병입니다.

대개 분할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분할합병은 면허만 분할해서

기존 법인이든 신규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어느 하나의 법인이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합병은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총 소요기간은 두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 시 주주가 다른 경우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주식평가를 해야하는지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

면허취득을 진행하며

추후 사후관리로 연말결산 또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12월결산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올해 추정 재무제표를 준비하시어

이한으로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 검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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