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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진행하고자하는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구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토공사업에 포함됩니다.

 

건설업면허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입니다.

관련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셨다면 면허취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하면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충족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그 이상의 공사가 많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된자본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합니다.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확인해서 기준보다 이상으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취득이후에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되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와

보증,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범위를 확인하고 인원을 체크해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용접기술사,건축목재시공기능사,토목기사,굴삭기산업기사,롤러운전기능사,콘크리트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관련한 범위를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대표자,임원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중취업 등의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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