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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022년 개정

 

본래 파일공사도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변경된 명칭인데

2022년 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만을 위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기준에 미달되거나

증빙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

전 회사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 준비합니다.

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할 경우 계약은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과 사용 가능 면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10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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