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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시며,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바닥이 얼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28개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업종이 통합되며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업종이

통합된 것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보링으로 이전했습니다.

 

대업종화 특례적용으로 같은 대업종 안에서 면허를 추가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토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아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3명 - 감면 1명)으로 총 4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 등을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 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기준으로 이런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임으로 이를 명시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자본금의 기준은 토공사 1.5억 / 포장공사 2억 / 보링 1.5억이였지만,

대업종 후 등록기준이 개정되며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의 기준이 1.5억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

총 3가지의 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좌당 금액은

2021년 12월 8일 기준 1,030,000원이며 이는 분기별 변동하는 금액으로

예치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저등급 54좌 (약 5천만원 이상)를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에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인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출자는 필수입니다. 출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토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장명부,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로를 위한 환경으로 내부에는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산,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기 어렵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같은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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