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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주력업종선택은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기계와 가스1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은 하나만 선택해도 가능하며

2가지 모두 선택 시

자본금은 1.5억 이상, 기술인력 4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취득 후 추후 가스1종 확장 시

기술인력 2명만 추가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준비서류 및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출자금포함입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어

매년 결산일 기준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게 되며

실태조사 때 자본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불충분하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사전에 조합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등급을 산정받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 해 주십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불가 1인 1자격인정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자 보유 시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2023년 5월 9일 개정된 법령으로

기계설비의 경우 2명 중 1명은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 기술인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야합니다.

 

사무실이전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관청에 해야 합니다.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한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주시면 업체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 도와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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