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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알아야할 필수정보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공사의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면허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 후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차체에
접수한 후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 라도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하니 반드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때,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 예치 후 확인이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의 등급에 따른
출자 좌수를 부여받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 정식조합원이되면 하자, 보증, 입찰 등의 유용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므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또한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의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들이 원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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