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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로
각각의 업무내용이 다르니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굴착, 성토, 흙막이, 절토공사를 진행하거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포함합니다.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도로, 활주로,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이에 대한 유지와 보수,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를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파일공사도 진행하며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지역의 기관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전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2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니 업종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포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3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 원칙으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 또한 불가합니다.
추가로,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게되면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가능해지는 기술인력 1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공간은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적신고 정보안내
실적신고는 매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업종별 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를 토대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 진행되며 서류를 기안 내 제출하지 않거나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가 무실적신고라도 하지 않으면 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된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평가를 통해 산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새롭게 평가 후 공시되며 입찰참여, 공사계약
등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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