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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풀렸다고는 해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만약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신다면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가지의 업종을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주력분야는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일 2022년 전 통합되는 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자동으로 그 업종이 주력분야가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무내용

<가스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가스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 온수기 부대시설

 

<난방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재보일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배관, 세관공사

 

<난방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배관, 세관공사

 

<난방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요로, 금속 요로의 설치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가스2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행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3가지 조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스3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1종, 난방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위 3가지 조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종, 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1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3가지 조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난방2종>

난방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3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분야로 한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고나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4가지 조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내부 환경은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기재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장비-

<가스2종,3종>

기밀시험기,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난방1,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도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 측정범위가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1대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위의 장비들모두 구비한 후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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