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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의
필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단순예치시에는 1,500만 원을 예치하고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려면
100좌에 해당하는 금액 42,237,900 원에
맞춰서 추가로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의 변동일은 23년 3월 9일 기준이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며,
중급 이상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니
모두 가입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직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
고루 갖추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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