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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식재공사,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와 관리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 예치금은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별도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통신설비,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갖추어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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