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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합니다.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의 기기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하수,우수관부시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의 경우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와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을 합니다.
관련한 업무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각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공사를 진행할때 발생하는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취득을 필수로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그 이상에 무면허시공을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해 증빙하고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인정가능한 항목과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한 이후에는 공제조합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장소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면허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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