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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이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취득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기계,롤러 등을 사용해서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일반도장공사나 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분사표면처리 등의 공사가 속해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실적이 쌓이게됩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한 후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상시로 유지를 해주셔야하는 기준이고 회사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필수로 면허를 취득해야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하고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는데 법인은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에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목적란에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회사 재무상황과 배경,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인정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한 준비를 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준비하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면허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에 출금이 어렵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한 이후에는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꼭 맞춰서 채용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대표자가 자격이 있다고하더라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로 재충원을 꼭 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컴퓨터,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서 실사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거나 면허등록을 진행하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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