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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이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주택건설사업자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였다면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세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자본금의 증빙방법은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원 이상으로  전년 결산재무제표, 잔액증명서,

법인명 재산보유증명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을 증빙할 때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진단 가능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하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소지한

1인 이상으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만약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을 소지한

1인 이상을 추가한다면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사무실의 경우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의 경우가 사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신 후 내부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를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등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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