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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와는 달리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추워질 것 같다고 하니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중 하나로
이의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주력분야가 생겼습니다. 만일 직전 년도에 조경식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공사업이 주력분야가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각 주력분야별 시공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가 있으며 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명시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대업종 이후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의 기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의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총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본금을 그저 충족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 아닌 이상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설법인은 등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기술능력은 위와 같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만일 동일한 대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면제가 되며,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를 주력분야로 신청한 후 조경설치를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1.5억 기술능력은 총 3명 이상을 충족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예치금이 정해집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기, 인터넷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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